선관위 “주체가 마포구면 무관…구청장이면 위반 소지 있어”

▲ 내고장 마포 7월호. ⓒ마포구청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내고장 마포’가 박홍섭 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마포땡큐뉴스> 확인 결과 홍보 주체가 마포구 및 마포구청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체가 박홍섭 구청장일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마포구민 A씨는 <마포땡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고장 마포’ 7월호를 봤는데 표지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박홍섭 구청장을 칭찬하는 내용이더라”라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내고장 마포 7월호 표지에는 박홍섭 구청장의 모습이 나와 있다. 기획특집으로 ‘민선6기 1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표지를 포함해 총 52p 중 15p 분량으로 박홍섭 구청장의 민선6기 실적이 자세히 실려 있다.

▲친환경 안전도시 ▲창조경제도시 ▲교육문화도시 ▲건강복지도시 ▲열린 행정도시의 5가지 비전과 함께 제시한 7대 핵심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와 계획을 자세히 실었다. 지난 1년 마포구 평가 성적표와 6p 분량의 박홍섭 구청장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다.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9일 <마포땡큐뉴스>와의 통화에서 “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는 홍보지 인쇄물을 통해서 선전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구분을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홍보로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즉, 내고장마포 7월호의 주체가 마포구 혹은 마포구청이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주체가 박홍섭 구청장이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마포땡큐뉴스 / 성수빈 기자]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