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졸업 적절한 시기에 못하게 한 것은 재량권 남용”

▲ 적법한 징계라도 졸업 못하게 한 유기정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적법하게 학생에게 유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해도 출석일수 미달로 졸업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마포구 소재 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서울의 Y여대에 다니는 J씨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석일수 미달로 전공과목에서 F를 받아 적절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한 것은 본래의 징계취지를 넘어선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했다.

한편 J씨는 작년 본인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했음에도 다른 학생 이름을 빌려서 또다시 장학금을 중복 신청해 20일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마포땡큐뉴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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