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당, 국민의당 상대로 유사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기

▲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한국국민당의 국민의당에 대한 유사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사진 / 강민욱 기자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유사 당명 사용금지 관련 소송에서 패했다.

최근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원외정당인 한국국민당이 제기한 유사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국민당은 ‘한국’ 단어가 있고, 국민의당은 ‘국민’ 뒤에 ‘의’가 추가돼있어 차이점이 명백하므로 사용 금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한국국민당은 ‘정당법 41조3항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문은 ‘정당의 명칭·약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한국국민당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마포땡큐뉴스 / 강민욱 기자]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