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세액공제 제도개선 건의, 1년에 약 2천억원 부당세액공제 막아내

▲ 마포세무서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보완을 이끌어내 2천억원이 넘는 부당세액공제를 막아냈다. 사진 / 강민욱 기자

마포세무서가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은 마포세무서가 정밀한 기획분석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개선을 이뤄내 1년에 2천억원이 넘는 부당세액공제를 막아내 감사원장 표창 모범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포세무서는 2013년 4월 음식점업체들이 농수산물 매입액을 실제 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는 실태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최대 한도(매출액의 30~40%)를 설정하는 개정안이 필요함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로써 법령 개정 이후 세액공제액이 2조2천519억원으로 개정 전보다 2천4억원가량 감소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줄였기에 이에 모범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한편 마포세무서의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채택되어 2013년 11월 입법예고 됐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이 과세표준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공제한도를 설정한 내용이다. [마포땡큐뉴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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