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대상(일반주택)

▲ 소화기(좌), 단독경보형 감지기(우). 사진 / 강민욱 기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마포소방서는 건축법 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이하 일반주택)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일반주택 중 신축·증축 주택은 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대 별 소화기는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한다고 전했다.

마포소방서는 이렇게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소방시설법 제8조 신설로 의무화 됐지만 아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존주택 중에서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사항이므로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화기는 축압식 가스가 분말을 외부로 밀어내 방출시키는 방식으로써 화재를 초기진압 할 수 있는 기구다. 화재 초기 연소 확대 방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정에 설치돼 화재발생 시 연기가 감지되면 경보를 울려 초기진압 및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다. [마포땡큐뉴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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