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한 집행계획 수립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주력

▲ 8일 서울시 마포구는 향후 2020년 7월 1일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와 관련된 기구 재정비 추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사진ⓒ마포구

8일 서울시 마포구는 향후 2020년 7월 1일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와 관련된 기구 재정비 추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의 발생을 막고, 지역의 현실과 여건에 부응하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재검토 및 재정비하기 위함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의 미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미착공 시설을 포함, 필요시에는 10년 미만의 시설도 적용해 시설별 설치 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한다. 또한 필요성 여부 역시 함께 살펴본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말까지 마포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면 시행하는 한편, 이를 기초 자료로 존치·해제 시설 및 재정적·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한 분류를 추진한다.

이어서 오는 6월 비재정적 집행 방안, 해제 후 관리방안 등 재정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나간다. [마포땡큐뉴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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