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인력 부족 이유로 사실상 손놔

▲ 횡단보도를 불법 점령해 얌체 장사를 하는 노점차량이 늘고 있지만 구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횡단보도 주변이나 일부 도로를 점령해 주·정차시키고 영업하는 노점차량들로 인해 횡단보도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늘고 있지만 마포구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않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노점 차량들은 차량에서 각종 먹거리나 생활용품 등을 파는데, 문제는 보행자나 타운전자에게 피해가 가는 장소에 주·정차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도로교통법 제1장 제15조 2항에는 ‘횡단도가 따로 있을 때 운전자는 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노점차량이 횡단보도에 있는 자전거횡단도를 침범한 채 영업을 하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반대편 횡단도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거나, 부득이하게 가운데로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A보험사 한 관계자는 “만약 그런 사고가 실제 발생했다 가정한다면, 법률상 자전거사고도 차량사고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은 자전거운전자에 있다”며“대신 자전거운전자는 주차차량에게 원인제공 명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승소해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과정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 역시 신호등과 측면 시야가 가려져 불편함을 느끼는 등 결과적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만이라도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는 물론 불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최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막무가내 영업을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공무원들의 단속에 항의를 한다”며 “노점차량의 경우 도로무단점유 관련 법령을 적용해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차 경고만 해도 도주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단속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 구청의 담당 부서가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 실시의 의지라도 보여 줄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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