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민원에 마포구 조례로 부정주체 할 경우 단속대상...원칙적 답변 메아리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타지역에서 방문한 차량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남발하고 있어 계도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타 지역에서 업무로 인해 마포구를 방문한 차량이 거주구획내 부정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단속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공단의 무분별한 스티커 발급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류‘모씨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마포구에 일이 있어 골목길에 마련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일을 봤다. 일을 마친 그는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발부된 부정주차 스티커를 발견했다.

이에 공단 홈페이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지만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배정받은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류‘씨는“국민들의 혈세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답변을 확인했다”며 “이런 법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서울지역외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해 기분 나쁜 행정적 처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며 항의했다.

이어 그는 “당신들이 있는 그자리는 시민을 선도하고 편의를 제공케 하기위해 만들어준 자리”라며 “봉사를 첫째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경고와 계도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포구청의 조례보다 마포를 찾는 타 지역 주민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상급 기관에 고충을 제기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먼저 류○○님의 차량이 단속 된 후 저희 공단의 안내가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서 답변을 드린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배정받은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며 민원에 대한 해결 할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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