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행정 지시사항 불이행시 강제처리 및 폐차 예정

▲ 5월 15일. 서울시 마포구는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 집행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마포구

5월 15일. 서울시 마포구는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 집행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 사항은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기간은 오는 이번 달 22일까지이며, 추후 행정 불이행시 강제처리 예정일은 6월 12일 이후로 알려졌다.

자동차 소유주는 강제처리 집행 전 회수 또는 폐차 등의 자진처리 명령을 따라야하며, 만일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8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법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제2호 규정에 의거해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저당(압류)권자 등 차량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강제 집행 전 불이행시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포땡큐뉴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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