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원제기에 단속 않고 회차만 권유

▲ 마포관내 쇼핑센터를 찾은 불법 대형버스들이 길하나를 막고 주차를 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마포구 관내에 귀금속,화장품 등을 파는 쇼핑센터를 찾은 대형버스들의 마구잡이 불법주차에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민원이 수시로 제기 되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민원이 일고 있다.

특히,불법주차 차량들이 도로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단속을 나온 해당 지구대 경찰이 기사들에게 버스를 회차 시키라고 하며 단속을 회피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업점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이 들어선 도로는 2~3차선 도로들로 그중 한 개 차선을 대형버스가 가로막고 있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앞으로 주차단속을 통해 불법주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쇼핑센터 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밖에 세워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구청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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