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 형’ 폭 넓어 문제, 주민들 차선 낭비 지적

▲ 자전거 전용도로에차들이 불법으로 정차하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마포관내 일부 자전거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나 소형 차량이 주행을 하거나 정차를 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손길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 도로의 폭은 법적으로 1.2~1.5m이지만 화단을 만들면서 자전거 도로의 폭이 넓어져 일부 배달업체 차들이 상습적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험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는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는 “자전거도로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자전거도로로 자동차가 다니는 경우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차단시설 등을 하면 자전거운전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 문제”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자전거 도로가 너무 넓은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도로 안에 화단을 만들어서 자전거 도로는 넓어지고 차도는 좁아져서 큰일”이라고 전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니라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제 마포구청이 관심을 가질 때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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