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개 가까이 운영, 불법 게스트하우스 포함하면 두배 이상 영업 중

▲ 불법 게스트 하우스가 마포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숙박업소도 난립하면서 마포관내에 불법 게스트 하우스가 밀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마포구에만 약 300개 가까운 게스트하우스가 영업 중이다. 불법 게스트하우스 역시 이 만큼의 숫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접근이 쉬운 마포, 용산 등에 밀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안 되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대한 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시 단기간 재임대하는 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불법 게스트 하우스들은 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내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는 238곳(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구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과 시설 상태 파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게스트하우스 일체 점검에 나섰다.

마포구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객이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게스트하우스는 무단으로 면적을 확장해 영업할 시에는 고발 대상이 된다. 사업장 구조 및 시설을 변경했을 경우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게스트하우스 지정 조건은 230㎡(약 69.5평) 이하 규모와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숙박 전용으로만 운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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