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지정게시대의 올바른 사용과 적극적 홍보 필요

▲ 수거된 불법 현수막이 폐기장에 쌓여 있다. 사진/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마포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루 철거되는 불법 현수막이 200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합법적인 광고 게시는 마포구 관내에 18개의 지정된 게시대에서 가능하다. 지정게시대에는 현수막은 걸 수 없으며 판넬용 광고만 가능하고 구청은 외주를 주어 운영하고 있다.

위탁 업체는 무작위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자리를 배정한 후, 선정된 업체는 구청에 일괄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신청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마포구내에 현수막 광고는 무조건 불법이다.구청 정비반을 비롯해 용역을 통해 현수막을 수거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큰 현수막은 2천원 작은 현수막은 1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하루 평균 200여장의 불법 현수막이 철거되고있다”면서 “주로 타켓은 아파트 등 건설사 분양 광고 및 성인 대화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은 시민들의 신고가 많이 접소되고 있어 좀 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3조에 의거 현수막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며,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행령 55조 과태료부과 별표8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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