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관내 영업 중인 업체도 철저히 조사해야

▲ 인천의 분뇨수거 처리대행업체 분뇨 계량증명서 조작 집행유예 선고,마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해 조사 실시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최근 인천의 분뇨수거 처리대행업체가 분뇨 계량증명서를 조작해 대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일이 밝혀지면서 마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포관내에서 현재 분뇨수거처리대행업을 맡은 곳은 총 2곳.

이들은 마포관내에서 거의 독과점을 하다시피하며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세금포탈 등의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인천업자 정씨는 2010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의 분뇨처리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면서 처리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천66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는 최근 이들 정화조 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로비의혹과 세금 포탈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2012년 구의회에서 분뇨 수거비 9% 인상 건에 합의해 분뇨 처리비용이 인상됐다”며 “이 과정에서 M사의 로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M사 소유 차량 8대 중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단 한 대에 불과 했었다”면서 “지난해 말까지 카드로 결재한 내역은 한건도 없었다”며 조심스레 탈세의 가능성도 의심했다.

또한 그는 “J 사 대표이사가 지난 1월 5일 경 기름값이 일년에 2억이 들어가 남는 것이 없다해서 서울시의 자료를 제공받아 유류대를 계산해 보니 연간 7천만원도 안들어 갔다”며 “이는 기름값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 수익금을 줄여 세금을 포탈하는 증거”라며 조사를 의뢰했다.

시민의 이목을 끌지 않는 업을 이용해 자신의 배만 불리는 파렴치한 업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분뇨 계량증명서를 조작해 대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화조업체 대표 정모(6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0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의 분뇨처리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면서 처리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천66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와 방법,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