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간부‘A'씨 “지역문제 다뤘다” 언론사 기자 호출

▲ 마포구청이 지역언론사에 갑질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마포구청이 지역의 모 신문사에 구의 민감한 현안을 다뤘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고 있어 지역 언론이 공분 하고 있다.

마포구청 간부공무원 'A'씨는 26일, 마포구,서대문구, 은평구 등의 기사를 다루는 한 지역신문사 기자 B씨를 구청으로 오라며 호출을 했다.

A공무원은 B기자에게 “왜 구의 민감한 현안에 대한 기사를 썼느냐”며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지적을 한 것으로 C씨를 통해 알려졌다.

B기자는 '정화조 업체 선정과정 의혹만 무성' 이란 제목을 통해 구의 행정을 비난했다.

해당 신문기자 B씨는  '마포구가 선정한 정화조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몇가지 문제점을 내세워 신문 1면 톱으로 실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민간조례 제7조 제3항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 한명도 구청장이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시행령 제6호에는 공무원이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이나 타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결력을 가진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에는 규정을 무시한 공무원이 참석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조례에 구의원을 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구의회에서 2명의 구의원을 추천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것도 불법이라고도 보도했다.

이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구청과 구의회 모 인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특정업체를 거론하며 도와 주라는 청탁론도 있었다고 보도 했다.

A공무원은 이를 문제삼아 B기자를 호출 한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을 견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언론사들이 구청의 일부 관행적 도움에 따라 독자를 외면하고 구청의 관보 취급을 받으며 공생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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