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송파,서대문 등 일부 음식점 밀집 지역 허용

▲ 마포지역에도 테라스 등 옥외영업을 허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중국 유커들을 비롯해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앞.

인근지역에는 각종 식당들과 커피숍,술집 등의 상점이 손님을 기다리며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점포들은 내부보다 오히려 테라스에 손님이 북적이는데 원칙적으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테라스 영업은 불법이다.

지난달 현재 서울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서초구 강남역 뒷골목과 송파구,서대문구 등 단 세 곳.

서초구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서초대로75길, 77길 등) 식품접객업소 64개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 구역 및 시설기준을 고시하고 영업을 허락했다.

송파구도 2015년 12월,잠실관광특구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 재변경고시를 통해 테라스 영업을 허가 했다. 

어닝, 파라솔, 식탁, 의자, 플랜터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업 중 이다.

석촌호수 길에서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물 밖 3m까지 영업이 허용되면서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낭만적인 파라솔이 펼쳐지고 탁 트인 야외 테라스 등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됐다.

이처럼 3개구가 옥외영업 허용에 팔을 걷고 나선 데는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접객업소와 이용자들 간 소통과 화합의 시너지 효과로 이 지역을 서울의 대표거리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

마포구도 옥외영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구 중 하나인 마포구를 찾는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들과 국내 관광객이 늘면서 마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포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현재 중소 상인들에 도움이 되도록 과도한 규제는 풀어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마포형 옥외영업 지역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없다면 최대한 테라스 영업을 보장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 2.4m, 프랑스 파리는 2.2m 보행 폭만 확보하면 시내 중심가에서도 테라스를 열 수 있으며 업소 소유의 부지가 아니라도 세금을 더 내면 운영할 수 있다.

단 운영 시간대를 지켜야 하고 바닥과 탁자, 차양막 같은 시설물 기준도 엄격하다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