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 식사 시간 30분전부터 자리 비워...급한업무 낭패보기도

▲ 최근 모 지방자체단체의 초과근무 편법수당 지급과 관련 마포구 공무원에 대해서도 야근 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공무원들을 가려내는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최근 모 지방자치단체의 초과근무 편법수당 지급과 관련 마포구 공무원에 대해서도 야근 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공무원들을 가려내는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근을 하지 않고 수당만 챙기는 관행은 한때 공직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관행이었다. 상급 기관의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얌체 야근족'이 사라지다시피 한 것을 두고 공무원들의 높아진 도덕성과 행정의 투명성 때문이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에 비해 깨끗해지긴 했지만 야근한 것 처럼 흉내만 내고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야근 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공무원들을 가려내는 지자체의 감사나 단속이 형식적이고 느슨하다고 꼬집는다.

마포구 한 시민단체는 “이런 비판적 의견을 수용,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을 감시하기 위한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월 1회 이상 초과근무 수당 수령자를 무작위 선정,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해 제대로 야근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직원 출·퇴근 체크기가 공무원들이 개인 용무를 보고도 마치 야근을 한 뒤 퇴근한 것처럼 꾸미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분석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식사나 산책, 운동, 음주 등 개인 일을 본 뒤 구청으로 들어와 슬쩍 야근 처리하고 귀가하는 '얌체족'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초과근무 수당을 편법 수령했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부당 수령액은 전액 환수되고,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이 추징된다.

승진이나 성과 상여금 지급 때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3회 이상 적발 땐 인사위원회에 넘겨진다.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할 때는 단 1차례 적발돼도 인사위에 넘겨져 징계를 받게 된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을 편법 수령한 직원의 상급 관리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마포구청 공무원들의 점심식사 시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 됐다.

마포주민 한모씨는 “보통 12시에 시작되는 점심시간이 일부 직원들은 30분전인 11시 30분부터 식사를 하고 있어 1시가 넘어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간 구청 식당은 일반인들에게는 12시 30분부터 개방하고 있어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