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에 자진 사직서 제출 한 듯

▲ 마포관내 모 동장이 퇴직 6개월을 앞두고 의원 면직 신청을 하면서 면직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최근 한달 사이 강원도내 10여명의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공무원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마포구 A동장의 수상한 면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마포구 A 단체의 한 관계자는 “관내 00동 동장이 퇴직 6개월을 앞두고 돌연 의원면직 신청을 했다” 면서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미리 사직서를 제출 한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면서 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는 것 같다” 고 지적하면서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주민을 기망하는 행위와 같다” 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구청 인사팀 직원과 인터뷰를 한 결과 “해당 동장은 본인이 원해 의원면직을 한 것은 맞다” 면서 “보통 퇴직 6개월을 앞두고 공무 연수에 들어가는데 이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면직을 한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동장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법에 저촉하는 행위 이기 때문에 더이상 확인 해 줄 수 없다” 고 답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A 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범법을 저지른 것을 주민들이 알려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냐" 면서 "이처럼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범죄행위를 쉬쉬하며 접어 두고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강도높은 비난이 흘러 나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런 범법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이유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의원면직 처리한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고 비난하면서 "마포구는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이에 대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서울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취재를 통한 보도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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