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불신임안 제출... 주민투표에 따라 거취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들의 해임안이 제출된 마포삼성아파트.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20여년이 지나 노후 된 아파트에 대한 난방방식을 놓고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마포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됐다.

마포삼성아파트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건희,이하 정상화 비대위)는 지난 25일 23일부터 동대표 해임동의안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26일 당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7일 정상화 비대위 김건희 회장은 “해당아파트 소유자 523명의 동의를 받아 결성된 정상화 비대위는 지난 18일 본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녹물방지를 위한 노후배관 즉시교체 및 개별난방반대, 개별난방찬성주민 명단 공개 등 총 6가지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19일, 동대표회의를 참관한 정상화 비대위들에게 구두로 개별난방은 유보하지만 녹물이 나오는 배관공사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22일까지 서면 답변이 없을 경우 서울시 아파트 관리규약 및 마포 삼성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선관위에 동대표 해임 안을 제출 하겠다” 고 밝힌바 있지만 아직 답변을 못 얻은 상태" 라며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정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호도했으며 본위원회의 정장한 주장레 불응하는 것은 주택법시행령 51조 1항의 제바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3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를 더 이상 방치하면 현안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2항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마포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아파트 관리규약 및 마포삼성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3분의 2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돼야 아파트 단지 동대표회의가 구성되며 마포 삼성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②항에는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는 해당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에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고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포삼성아파트의 경우 총 14명의 동대표 중 현재 10명의 동대표가 있으므로 이는 3분의 2이상에 해당 되는 경우” 라며 “선관위에 해임안을 제출하고 선관위는 투표를 거쳐 진행을 하면 될 것” 이라고 답했다.

27일 정상화 비대위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주민들은 자신들이 당한 불이익에 대한 공분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들에게 얼만큼 쏟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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