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한 도래

마포구민의 토지분할신청에 따라 지난 1월 25일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가 열렸다. [사진 /ⓒ마포구청]

[마포땡큐뉴스 민경범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한이 오는 5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분할이 어려웠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기한내 신청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이다.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의해 토지분할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2012년 5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5월 22일이면 종료된다.

분할 신청 대상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토지소유자중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유치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중인 토지와 관련 법률(민법제268조제1항 공유물의 분할청구) 규정에 따라 분할되지 않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된 공유토지에 관해서는 마포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 등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관할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마포구 소속 간부와 해당지역 동장 및 등기관,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등으로 구성된다.

공유토지분할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분할 측량비용 및 취득세 등)은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특례법 시행기간이 도과되는 5월 23일부터는 토지분할시 공법상의 분할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받아 토지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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