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각종 문서, 영상, 메모 등 각종 기록물을 보호기간을 정하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각종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간 비공개가 되어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의 지정에서부터 이관에 관한 권한은 기록물 생산주체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고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파기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각종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면 공정한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수사나 재판중인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창일, 우원식, 김종회, 박정, 조승래, 소병훈, 전재수, 박선숙, 유승희, 송옥주,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민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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