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사진/마포땡큐뉴스 DB]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각종 문서, 영상, 메모 등 각종 기록물을 보호기간을 정하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각종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간 비공개가 되어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의 지정에서부터 이관에 관한 권한은 기록물 생산주체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고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파기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각종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면 공정한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수사나 재판중인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창일, 우원식, 김종회, 박정, 조승래, 소병훈, 전재수, 박선숙, 유승희, 송옥주,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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