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19일까지 부서별 현장 결산검사

 

마포구의회는 4월 11일 의장실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전반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사진/ⓒ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의장 한일용)는 4월 11일 의장실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전반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3월 6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했다. 이필례 의원(대표위원)을 비롯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회계․재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1명으로 총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필례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부서별 현장 결사검사에 앞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 실시하는 지방회계기준, 세입ㆍ세출업무 처리절차 등 결산검사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마포구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또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수범사례 등을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오는 4월 25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및 관련 조례 등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 등을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승인함으로써 결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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