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임시회는 5월 11일 개최 예정

마포구의회는 4월 3일부터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사진/ⓒ마포구청]

마포구의회가 지난 4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별로 의결 사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학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처리했다. 행정건설위원회(위원장 신종갑)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건을 처리했다.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서종수)는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서종수 위원 외 6명이 제안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안정화 방안을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연장, 문화체육시설, 독서실 등 복합공간인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각 시설과 이용현황을 고려해 조정하고, 사용료 징수와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망원유수지 풋살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의회는 다음 제212회 임시회는 오는 5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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