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50여 곳 대상, 기능미유지·기계식 주차장치 등 주차장법 위반 조사

마포구는 8월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은 주차장을 용도변경 전(좌)과 변경후(우)모습.[사진/ⓒ마포구청]

주차장이란 말 그대로 차를 세워 두도록 마련한 곳이다. 만약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이에 마포구는 8월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017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은 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기능미유지 및 무단 용도변경과 같은 위법건축물에 대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총 1만500여 곳의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기능미유지, 무단용도변경 등 490여 곳에 있어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1만750여 곳으로 주차면 수로는 약 9만1천여 면에 달한다.

부설주차장 점검반은 교통지도과 직원 3명과 조사요원 4명을 3개조로 편성해 지역별로 점검에 나선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과 주차장 기능미유지, 기계식 주차장치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절차를 거치게 된다.

2차례의 시정촉구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포구는 주차장 일제점검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주차장 야간개방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와 6월까지 주택지역의 이면도로와 상가 밀집지역의 보조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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