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X26번째 자치구, 구청에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활용제안서 전달

26번째 자치구 운동이 ‘공유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거부한다’며 27일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마포구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사진/민경범 기자]

공덕역 인근 경의선공유지에서 시민 주도의 공유지 활용을 제안하는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과 서울에서 쫒겨난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 ‘26번째 자치구 운동’(시민행동 X26번째 자치구로 칭함)이 “공유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거부한다”며 27일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마포구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6번째 자치구 운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경의선공유지가 자리잡고 있는 공덕역 인근은 토지관리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대기업인 이랜드에 30년간의 사용수익을 허가했으나, 민간사업자인 이랜드 측의 개발계획 수립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공유지가 대기업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아무런 대책없이 쫒겨난 서울의 많은 도시 난민들이 자기문제 해결을 위해 버텨야 하는 최소한의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행동 X26번째 자치구는 공유지를 점유하면서 이후 공간 활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철도공사나 협약에 의해 우선적인 사용권을 획득한 이랜드 측에서는 어떤 제안도 없는 상태다. 오히려 어떤 법적도 권한도 없는 마포구청이 월권적인 행정행위로 시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

이미 마포구청은 자신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쫒아내 지금까지도 촛불집회 등 항의를 통해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구 아현포차 상인들이 공유지에서 최소한의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26번째 자치구 운동'은 아현 포차는 주로 단골이나 혹은 우리 운동에 지지하고 연대하는 이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곳임을 알면서도 아현포차 이모들을 겁박하려는 수단으로 자신들의 행정권한을 사용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스스로의 행정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지도를 남발했다. 현행법(행정절차법)은 제2조를 통해 ‘행정기관이 소관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정하였고 같은 법 제48조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이고 관리자가 한국도시철도공단인 공유지에 대해 마포구청이 월권하면서 벌칙 사항을 언급함으로서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지도가 국공유지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 관리에 지도의 책임이 있는 관련부서에서 시행한 것은 마포구청 내의 업무분담에 맞지 않은 월권행위다. 현재 경의선 공유지에 대해 마포구청과 구 늘장협동조합이 맺었던 협약은 마포구청의 요구에 의해 2015년 12월에 종료됐다. 따라서 마포구청은 경의선 공유지에 대해 어떤 권리관계도 같지 못하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시민행동 X26번째 자치구’는 마포구청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항의서내용에 따르면, 첫째. 마포구청이 경의선공유지에 대해 법적 권리가 있다면 해당근거를 밝혀라. 특히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랜드 측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만약 이랜드측이 제안한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사업자와 ‘시민행동 X26번째 자치구’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꾀하는 것이맞다. 

셋째. 마포구청은 지난해 아현포차에 대한 1차 철거당시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 했다가아무런 사과도 없이 돌려준 적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민감사에서는 구청장 결재도 없이 철거를 했다가 이를 지적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마포구청은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한 적 없는 것으로 마포구청은 사과부터 하라. 

넷째. 행정의 기본은 인치다. 스스로 쫒아낸 아현포차 상인들이 여전히 생계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경찰에 신고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이에 ‘시민행동 X26번째 자치구’는 마포구청의 어떤 공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

다섯째. 마포구청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 어떤 방식이 현재 경의선공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인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하자. 이조차도 거부한다면 마포구청의 공적권위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