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마포구가 오는 5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운영 한다. 사진은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회 모습.[사진/ⓒ마포구청]

마포구가 오는 5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운영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이다.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의해 토지분할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2012년 5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오는 5월 22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3년 연장한 것이다.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건이 분할 처리됐다.

최소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특례법을 적용함으로써 각종 건축행위와 금융업무 등 토지소유권 행사가 가능하고, 특히 다수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나 근저당설정 등의 권리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2인이상 소유의 공유토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 등이 이뤄진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시 소요되는 분할 측량비용 및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은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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