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마포구가 오는 5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운영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이다.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의해 토지분할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2012년 5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오는 5월 22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3년 연장한 것이다.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건이 분할 처리됐다.
최소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특례법을 적용함으로써 각종 건축행위와 금융업무 등 토지소유권 행사가 가능하고, 특히 다수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나 근저당설정 등의 권리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2인이상 소유의 공유토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 등이 이뤄진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시 소요되는 분할 측량비용 및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은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