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째 상암롯데쇼핑몰 부지 흉물로 방치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상암롯데쇼핑몰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검토하고 전격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화살표 방향으로 상암롯데쇼핑몰 부지. [사진 / 시사포커스 DB]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복합쇼핑몰이 4년 째 첫 삽을 뜨지 못하자 롯데쇼핑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상암롯데쇼핑몰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검토하고 전격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쇼핑은 2013년 4월 서울시에서 마포구 상암동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2만600㎡(약 6245평)를 1972억원에 사들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마포구청과 해당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 상인들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는 구호로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에 반발하면서 4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로 전락하면서 지역 흉물로 변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4월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아우르는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로부터 분양을 받았지만 골목상인들의 반발에 사업 진행에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2015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민주화 특별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서울시 건축허가를 받기 전 골목상권과 상생방안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골목상인 목소리에 힘을 실리다보니 롯데쇼핑은 지역상인들과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현재로선 양측간의 분쟁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복합쇼핑몰 강행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롯데 쇼핑몰 3개 동 중 1개 동은 ‘100% 비판매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롯데쇼핑측은 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쇼핑몰 3개동 중 1개동을 판매시설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7월 롯데와 상암 지역 3개 상인연합회, 서울시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롯데쇼핑이 문제 삼는 것은 부지를 내준 서울시가 상행합의 조건을 내걸면서 건축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상암롯데쇼핑몰은 지난해 말 문을 열었어야 했다. 그런데 지역 상인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4년 째 첫 삽도 뜨지 못해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게 롯데쇼핑측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정책이 도로 서울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급기야 롯데쇼핑측으로부터 행정소송 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롯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원만한 타협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암롯데쇼핑몰 허가를 촉구하는 상암·성산·수색지역공동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사진 / 시사포커스 DB]

한편 상암월드컵파크, 상암 휴먼시아, 성산 시영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5월 발족한 ‘롯데쇼핑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상암·성산·수색지역공동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상암·성산·수색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쇼핑 불편해소 ▲주민들의 문화향후 기회 제공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 고용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지역세수 증대 등을 이유로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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