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마포구 서교동 343-11 소재 빌딩에  보증금 3,000만원/월세 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나갈때 유익비,필요비 등 시설비 일체를 권리금으로 받지 않는다는 임차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특약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잔금 후 관리소장은 건물주가 구청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수천만원씩 기부를 하고있는 대단한 사람이므로 잘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후 밤9시 넘는시간에 관리소장에게 전화가 와서 간판 및 시설은 건물주와 잘 아는 지정된 업체와 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친한 친구가 원가에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관리소장이 문자로 보내준 간판 업자에게 다음날 전화를 하였는데 통화가 되지않고 외국여행 중이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을 찾아가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퉁명스런 말투로 어쩔수 없다며 자신은 한푼도 돈을 받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묻지도 않는 말을 하며 마치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투덜거렸습니다.

그 사건뒤로 관리소장의 횡포는 점점 정도를 더해갔습니다.

임차인은 주차를 한대도 할수 없고 손님은 할수 있는데 발렛파킹 비용을 받고 비싼 주차요금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를 옮기느라 건물옆에 잠깐 주차하는것도 큰소리로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지못해 주변 다른건물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참았습니다.

부동산 영업 특성상 2층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홍보라도 해서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를 극복해보자는 마음에서 도로에서 보이는쪽 간판과 정면 간판을 고비용으로 비싼 크레인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도로에서 보이는쪽 간판을 다른간판과 같은 사이즈로 보기싫지 않게 달자마자 갑자기 관리소장이 나타나서 특혜된 몇개층만 달수 있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달았냐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정된 업체에게 의뢰를 했던거라고 화를 내면서 당장떼라고 하여 크레인 비용을 또지불하고 간판을 철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했지만 참고 고민을 하여 전면 복도 유리에 손가락 굵기만한 지지대를 예쁘게 실리콘으로 붙이고 현수막에 자석을 여러개를 달아 출근하면 달고 퇴근할때 떼고 하려고 했더니 지지대를 달자마자 관리소장이 실리콘으로 하면 건물이 미워진다고 엄청난 괴성을 지르며 갑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보이는쪽에 간판도 못 달고 복도 유리면에 현수막도 못달면 도저히 영업을 할수가 없다고 했더니 당장떼라고만 소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때마침 2층 복도를 지나가던 건물주에게 사정을 했지만 앞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우리상가는 저 상가처럼 간판,현수막등 지저분한 상가가 아니다 라고 하며 역시 당장떼라고 하였습니다.

갑의 횡포에 이건물에 투자된 상당한 액수의 시설 비용을 포기하고 영업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갑의 횡포를 직접 당해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예쁜 건물만을 추구하고 홍보도 못하게 할거면 왜 임대를 놓는건지, 생계가 달려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건물 취향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죽으라는 건지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10장이 넘는 관리규약에 아무것도 못하게 임차인에게 족쇄를 채워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민법상이든 임대차보호법상이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간판이나 홍보같은 임차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도 않은채  갑의 횡포만 일삼는 임대인과 관리 소장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많은 손해를 보고 저는 나가지만 분명히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교동 343-11 소재 더모임 빌딩 건물주와 관리소장을 고발합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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