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사진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임희경 기자] 마포구 방울내로에 거주하고 있는 H씨는 이혼 후 2살난 딸과 함께 모친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혼당시 전 남편에게 받은 것은 위자료 1000만원이 전부였다. 이 위자료 중 650만원을 이혼 소송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 H씨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 이혼 후 어린 딸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뚜렷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친정어머니가 일을한 수입으로 생활을 하면서 카드 대출 등의 빚을 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H씨가 생활비를 벌게 되었다. 생활비는 고정급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100만원 미만이 전부였다. 이 아르바이트 비용 또한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H씨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에 H씨는 한부모가정(모자가정)수급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당 동사무소에 상담을 받고 수급신청을 하였지만 H씨는 거절되었다. 거절된 이유는 2017년 1월 친정어머니가 2000만원정도의 차량을 구입할 때 최초 보험가입자로 보험료를 50만원 정도 더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5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H씨가 차량의 1%를 설정하여 어머니와 공동소유로 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정(모자가정)수급 신청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재산이 월1.04%, 일반재산은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는 월100%요율을 적용하는 현행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H씨의 경우 차량가 2000만원의 단 1%만을 소유하여 차량가격의 20만원을 소유했지만 현행법상 자동차는 월100%의 요율을 적용받아 H씨의 재산은 2000만원 차량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모자가정)수급에서 거절된 것이다.

한부모가정(모자가정)수급이 거절되고 H씨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다시 했지만 마포구청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이혼한 H씨에게 전 남편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니 싸인을 받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H씨는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더욱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잘못된 법제도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사진 마포땡큐뉴스 DB>

기초생활수급 신청의 경우 조사는 관할 구청의 생활보장과에서 시행하고, 결정은 가정복지과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마포구청의 생활보장과와의 통화에서 담당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에 의해서 부양의무자를 확인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친부를 서류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게 현행법이다”며 “ 가족관계의 해체를 주장하게 되면 이혼한지 6개월 이상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양쪽의 소명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열어 회의를 통해 가족관계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H씨는 마포구청의 가정복지과의 담당자로부터 남편의 싸인만을 받아올 것만 안내를 받았고, 그 이후에 예외조항에 의해 입증하여 수급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마포구청의 담당자는 “수급자담당과 보장담당자가 나뉘어져 있어 아무래도 안내를 다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차량의 1%만은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차량의 월100%요율을 적용하여 차량가 전액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혼가정에 대하여 오래된 관습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하여 친자를 서류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실효성 없는 법제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할 약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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