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건축민원카운슬링제 등 모범사례 선정

▲ 2017 '서울시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모습. ⓒ마포구

[ 마포땡큐뉴스 / 박상민 기자 ] 마포구가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을 부여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규제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평가항목은 위원평가(정성평가)·자체평가(정량평가)로 나뉘었으며,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우수사례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실적 ●2016~2017년 규제개선 이행 여부 ●임의규제 체계적 관리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되었다.

마포구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건축문서셀프서비스 ●건축민원카운슬링제 ●건축공사장 GIS 시스템 ●건축문화교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안전지킴이 ●공공건축물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등록 등의 운영사례를 제출했고 이에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서울시 전 자치구 건축과로 전파됐다.

먼저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주택법상의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사용 승인 전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 보수처리를 원활히 하여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에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건축 인·허가 처리 후 발생되는 건축허가조건, 안내문, 면허세 고지서 등 40여 페이지의 서류를 구청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건축문서셀프서비스는 건축주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디서든 직접 출력해 받아 볼 수 있다. 또, 신규나 수정 인허가 시 7일 이내문서를 찾아가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보내 이로 인한 발송 비용 손실과 문서 분실 등의 문제를 해결해왔다.

특히 구는 13일 오후,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건축문서셀프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면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서울시·자치구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과 제도개선 사례의 공유 확산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다.

또, 건축민원카운슬링제는 마포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민원상담을 2012년부터 진행해 왔다. 마포구청 3층 건축과 내에 상담실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 민원 상담실에서는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건축공사(수선)에 따른 관련 절차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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