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모 신청‧접수

▲ 마포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개선된 단지 내 도로. ⓒ마포구청

[ 마포땡큐뉴스 / 박상민 기자 ] 마포구가 ‘2018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05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주민간의 소통을 지원한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마포구 내에 있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4개 단지, 총 64,338세대다.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각각 공모하고 본격적인 공동주택지원에 나선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신청 분야는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보수 등이 있다.

지원 금액은 총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1개의 공동주택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400만 원이며, 5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응모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주택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간 취미, 창업 프로그램 ▲교육, 보육 ▲건강, 운동 ▲이웃돕기, 봉사 ▲2개 이상의 혼합 분야 등이 있다.

신청자격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등 3자 공동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개의 공동주택 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년도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연차별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는 올해 예산으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에 구비 2억 4,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에 4,000만 원(시비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고 전했다.

선정 기준은 사업별로 관리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도, 주민 참여도, 사업 필요성, 예산의 현실성 등이다. 오는 4월 27일까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5월 중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계획’ 공고문 및 사업 신청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마포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3153-9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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