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말까지 이택스, 위택스 등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주요 사항 ⓒ마포구청

[ 마포땡큐뉴스 / 박상민 기자 ] 마포구는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하여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구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1~2.2%의 세율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납부 방법은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신고‧납부로 가능하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일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정도에 따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10%에서 40%까지 차등 적용 받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할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2과 ☎ 3153-6372∼6377, 8777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사업장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며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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