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사포커스

[ 마포땡큐뉴스 / 박상민 기자 ]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교사 A(3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7월 충남 보은군에서 교사 A씨는 음주 운전 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을 차량으로로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만취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교사 신분이 위태로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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