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법률적 용어로 표현 부분 사과의사 밝혀

검찰 비법률적 용어로 표현 부분 사과의사 밝혀 ⓒ시사포커스

[마포땡큐뉴스 / 박상민 기자 ]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비법률적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에 대한 사과했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재판 과정에서 ’덫을 놓은 사냥꾼‘라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여 관계자분들게 상처 드린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감한 사건 공판에서 의견진술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안 전 지사측의 항의나 해당 표현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의 표현에 있어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과문 발표는 지검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전날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기 앞서, 안 전 지사를 ‘사냥꾼’으로 표현했다.

안 전 지사가 출장지 등에서 피해자 김(33·비서)씨에게 심부름을 시켜 자연스럽게 숙소로 찾아오게 만드는 등 지능적으로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는 '권력형 성범죄자를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범행이 권력형 성범죄자임을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장지 등에서 비서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