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족의 절규…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필요하다

피해 가족의 절규…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필요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마포땡큐뉴스 / 박상민 기자 ] 자기 남자친구를 만난다며 집단 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을 조사하고 있다.

4일 서울도봉경찰서는 중학생 A(14)양 등 중·고등학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 등 10명은 지난달 26~27일 피해 학생 고등학교 2학년 B(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명 중 5명은 서울 노원구 석계역 인근 노래방에서 1차적으로 B양을 폭행하고, 관악산으로 끌고가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모여, B양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고 가해학생 1명의 집으로 B양을 끌고 갔다.

지난달 27일 B양은 부모님께 ‘아는 동생네에서 자고 갈게.’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두절됐고, B양의 어머니는 실종신고와 함께 B양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끝에 연락이 닿아 가해학생의 집으로 찾아가 B양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한 가해 학생이 B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선·후배를 불러 모으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폭행 주도 학생은10명 중 8명, 단순가담자 2명으로 10명 중 1명을 제외한 9명은 모두 처벌이 가능한 나이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은 국민청원에 피해 학생의 가족으로 보이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동생은 옷이 다 벗겨진 채 담뱃불로 지지고, 주먹과 각목 페트병 등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성매매를 하라고 협박하며, 피를 닦아주며 핸드폰을 바꾸고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옷이 없던 동생에게 자신의 옷을 주고 집에 가서 말 똑바로 했다고 합니다.’, ‘인천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서울에서 재발했습니다. 절대 이 사건도 묻혀서는 안됩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산에는 미리 준비해둔 각목이 있었고, 핸드폰까지 유심도 빼고 바꿔갔다고 합니다. 계획된 범죄이며, 협박과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일까요? 잔인하게 폭행하고 다니는 악마들입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 법안에 대해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며 글을 올렸고 현재 15,000명이 넘게 참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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