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문화재단, 마포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실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만 하지 않아

마포구의회(사진=마포땡큐뉴스DB)

지난 8월 30일 마포구의회는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201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마포구청의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의 행정감사는 마포구청의 각 부서별 감사와 함께 마포구청 관할 마포문화재단, 마포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마포구청의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의 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마포구청으로부터 2013년 12월 80억원, 2014년 20억원 총 100억원의 자금을 출연 받아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마포지역의 인재육성 발굴을 위해 장학금 지급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시행령 5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 2조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관하여 제 5조 5항 「지방공기업법」제 77조 3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다고 되어있어 마포구청의 95%이상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감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감사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회는 마포문화재단, 마포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실시하면서도 마포구청으로부터 총 100억의 출연을 받은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마포구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포구청(사진=마포땡큐뉴스DB)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 10항에는 재단의 정관에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11조 당연직 이사의 경우 마포구청의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장학재단의 지도 감독은 제19조 구청장이 감독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및 회계·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마포구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정관 및 운영규칙에는 감사에 관한 업무 및 회계감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없이 제26조 감사의 직무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마포구청의 각 부서별 국장이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면서 마포구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또한, 지도감독을 구청장이 하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보고만 받게 되어 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마포구청의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번 마포구의회 정례회에서 해당부서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여부에 대하여 인재육성장학재단 담당주무관은 “의원분들이 질의를 하면 자료는 제출하고 있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곳이 아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다”며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자료 제출에 관한 질문에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은 확인을 해 본 뒤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소년과의 인재육성장학재단 담당주무관은 이번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본인의 담당 직무에 속하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자료를 제출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마포구청의 행정에 관한 감사권을 가진 마포구의회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필례 마포구의회 의장은“과거 마포구청의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 마포구의회의 감사를 받아왔으나 현재는 사무국장이 생기면서 분리가 되어 구의회에서 감사할 수 없게 되었다”며 “제6,7대 의원시절 제주도의 장학재단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주도의 경우 집행부의 관할하에 관리하고 있어 그 당시 왜 마포구는 사무국장을 만들어 집행부가 관리를 할 수 없게 분리를 해놓았는지 질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2일 마포구의회 의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등이 한자리에 모여 “마포구청의 100억의 출연금이 들어간 마포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