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민, “하다하다 이제 똥 갖고도 장난 치냐” 마포구 “현행법 상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하지만 민원 발생 시 자체 조례안 근거 2년에 한번 조절 가능해”

서울 마포구 정화조 처리를 담당하는 H업체가 정화조 처리관련 수수료를 놓고 구민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징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임희경 기자

[마포땡큐뉴스 / 김경수 기자] 전기나 가스와 다르게 주택이나 건물의 정화조에 오물 처리는 악취와 계량기 미설치 등으로 일반 주민들이 잔량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2015년 충남 예산군의 한 정화조 처리업체가 일부 군민을 대상으로 1년에 5만원씩 받던 정화조 오물처리 비용을 갑자기 6만원으로 인상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군민들이 군청에 확인한 결과 오물처리비용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에 항의하여 1만원씩을 되돌려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감독소홀은 곧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마포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혹이 본지에 제보됐다. 이른바 ‘똥도둑’이라 불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본지는 집중 취재를 시작했다.

김모씨는 마포에서 정화조 처리를 당담하는 H업체가 정화조 용량을 부당하게 책정해 불법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제보자 김씨에 따르면 마포구 일부지역에서 정화조 오물처리업을 하고 있는 H업체가 정화조내 오물 처리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정화조는 용량과 상관없이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화조에서 구청과 업체 측이 몇 t을 퍼가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망원동 소재 복합 건물을 소유한 김씨는 “지난 2002년 이곳에 전입한 후부터 매년 20t씩 환경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해가면 매년 수수료로 31만6800원을 지급했는데 오물처리업체가 H업체로 바뀌면서 지난 2월12일 아무런 통보 없이 정화조에서 20t이 아닌 26t을 처리해 갔다. 그 뒤 업체에서 40만원의 오물처리비용을 요구하였다. 이는 부당 징수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씨가 납부한 정화조 청소 금액.

이에 억울하다고 판단한 김씨는 수수료 영수증을 갖고 마포구청 환경과에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구청 측으로부터 “2년에 한번 26t씩 정화조를 청소해도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정화조 처리업체에서는 오물 26t 처리대금을 작년도 처리비용과 같이 316,800원으로 할인 해주고 내년부터는 26t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2년에 한번 26t의 정화조내 오물을 처리해도 된다면 2017년에 20톤과 2018년 26톤을 처리 했는데 대체 20t의 똥은 어느 집 똥통의 똥이냐”고 분노했다.

또 김씨는 지난 2월과 9월 두차례에 결쳐 자신의 건물 정화조 부근에 오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확인한 결과 H업체가 자신의 정화조에서 무단으로 똥을 수거해갔다는 소리를 듣고 처리업체에 항의하여 사과를 받았다고 하면서 "완전 똥도둑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에 H업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서울시에서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정화조를 청소할 시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며 “그래서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라고 김씨의 주장과 다르게 말했다.

또 무단으로 오물을 퍼간 정황을 묻는 질문에 “제보자 건물 인근에 위치한 정화조를 청소하러 갔다가 물이 필요해 잠시 물을 빌려서 사용했을 뿐이지 분뇨 용량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 퍼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민 A씨는 "사용되고 있는 정화조 탱크의 경우 오물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왜 외부에서 대량의 물을 정화조 탱크에 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혹 업체에서 구민들로 부터 수거하는 오물수거량과 하수종말처리장에 자동으로 계량되는 수치와 맞추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된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마포주민 P씨 역시 김씨와 마찬가지였다. P씨의 영수증을 살펴보면 준공량은 13t인데 청소량은 18t으로 이는 지난 10년 이상 반복되어 왔다고 한다. 

명백히 서류 상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오수‧분뇨 수집 절차와 수수료 산정에 있어 부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 환경과 관계자는 "구 조례를 들여다보면 정화조를 청소 할 때 반드시 바닥이 보이도록 청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기간 마포구는 관행적으로 해당 건물에 20t만 청소해왔지만 최근 H업체로 바뀌면서 그곳에서 구 조례에 맞춰 청소한 것이 오해를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계량을 원하는 구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정화조 청소 시 참석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부정행위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민감한 정화조 오물처리업체 분뇨요금에 대한 부당징수 의혹은 과거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998년 2월27일 서울시는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실제 청소량보다 많은 청소비를 받고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감사를 벌인 결과 관악구 청소대행 S업체가 이같은 비위에 적발되어 감독을 소홀히 한 지역구 공무원 9명을 문책하도록 관악구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부산 수영구청 관할 정화조 처리 대행업체의 요금 부당징수 건이 또 다시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마포구 거주 A씨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공동주택 등에 대해 준공시 정화조 준공량과 실제 오물 처리 수거량 그리고 업체별 일별 수거량과 정화조 처리업체의 오물차량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계량되는 처리량등을 면밀히 전수조사하여 부당하게 처리비용을 징수한 경우 구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조치해야 한다" 며 "그래야 더 이상 똥도둑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민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제보를 받아 정화조 적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다음 기사는 영상뉴스로 취재중에 있습니다. 많은 제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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