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준공량과 청소량인지 알면서도 관련업체에 시정권고 조치조차 안해

마포구청으로 부터 받은 해명자료(사진/마포땡큐뉴스)

 

[마포땡큐뉴스 / 임희경 기자] 마포구청이 구민들에게 고지하는 정화조 청소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마포구청으로부터 10월 5일자로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김씨 소유의 건물에 경우 정화조의 당초 적정 산출용량이 8톤이지만 과다하게 26톤의 정화조가 설치 준공되었다는 해명자료를 받았다.

김씨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 마포구청은 정화조의 준공량이 26톤이라고 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매해 20톤의 분뇨를 수거해왔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고지는 20톤으로 하였으면서도 수거는 26톤을 수거했다.

이와 관련하여 마포구청 환경과의 담당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거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 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와 조례 제4조제2항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26톤의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어 26톤의 분뇨를 수거했다. 조례에 의해 정화조를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한다면 매해 26톤을 수거해야하는데 2017년까지 20톤씩 1년에 1회 수거한 연유에 대하여 묻자 일부만 수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마포구청 환경과 담당자 스스로 조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분뇨수거차량(사진/마포땡큐뉴스DB)

마포구청은 김씨가 소유한 건물이 건축될 당시 정화조의 준공량이 8톤이고, 정화조 매립의 용량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용량에 대하여 신청을 하면 확인 없이 협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고, 실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마포구는 김씨가 건물 매입 당시 마포구청으로부터 준공량이 26톤이라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준공량 8톤의 정화조가 아닌 준공량 330%에 해당하는 26톤의 정화조가 매립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용량으로 따지면 3년에 한번 오물처리를 해야 할 구민을 상대로 매년 20톤씩 처리해야 한다고 통지를 하여 구민에게 부당한 오물처리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포구는 조례에 따라 정화조 준공량 DB에 실제 정화조의 용량이 26톤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매년 수거시 마다 26톤의 오물을 처리 하도록 해야 하는데 20톤씩만 치우도록 하여 조례를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정화조 오물처리는 산출용량 대비 초과용량이 50%이상일 때에는 6개월 연장, 100% 이상일 때에는 12개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씨 소유의 건물은 적정량이 8톤이지만 26톤이 매립되어 있어 서울시 조례에 따른다면 3년에 1회 청소를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에 마포구청의 담당자는"상식선에서 3년에 1회 청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시행규칙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화조 청소는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수거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은 마포구청으로부터 준공량과 청소용량이 기록된 통지서를 받는 것일 뿐이다.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26톤의 분뇨를 수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점검없이 청소수거 대행사에서 올라오는 준공량과 청소량으로 기록을 하고 다음 년도에도 이 기록으로 안내장을 보내기때문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는 마포구청은 분뇨처리 업체에 대한 관리소홀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준공량이 26톤인 정화조를 매해 20톤만 수거했고, 이는 분명 분뇨 수거업체가 바닥까지 깨끗히 수거해야한다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모두 위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점을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마포구청의 환경과 담당자는"그 점에 대하여는 잘못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시간에도 마포구 어느 곳에서는 부당하게 오물처리요금을 납부하는 구민이 발생 할 수 있다. 

마포구는 구민이 부당하게 정화조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도록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시급히 준공량과 적정 청소량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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