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배드림, 마포구 공덕오거리 'CJ 택배기사가 보조자 폭행' 담배 물고 수차례 뺨때리기, 머리채 잡고 복부 발길질 폭행 당한 B씨, 화물차 안으로 머리채 잡고 끌려가 문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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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CJ택배로 보이는 택배기사가 지적장애로 보이는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8일 자정 즈음 '마포구 CJ택배기사 지적장애인 폭행영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네이버 레몬테라스 카페 회원이 18일 마포구 공덕오거리에 있던 도중 CJ택배기사 A씨가 동료 택배기사 B군을 폭행하는 영상을 담았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는 CJ택배 유니폼으로 보이는 직원복을 입은 젊은 연령의 두 남성이 택배를 상차하고 있었다. 상차를 받던 남성 A씨는 택배를 전달하는 동료 남성 B씨의 업무 행동을 보자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수차례 때리며 택배 물품을 B씨의 머리에 가격하고 복부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폭행 장면이 포착됐다.

심지어 B씨가 복부를 가격당해 고꾸라지자, A씨는 담배를 물고 B씨의 머리채를 다시 붙잡고는 B씨의 뺨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B씨를 일으켜 세우더니 재차 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백주대낮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이 다니는 인도와 횡단보도 옆에서 일어난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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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후 A씨가 B씨를 택배 화물칸 안으로 들이더니 B씨를 가두고 매우 자연스럽게 화물칸 문을 잠갔다. 사실상 사람을 택배 화물차에 가두고 운전을 하는 꼴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해당 게시글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피해자가 미숙아 또는 장애우, 그리고 신고의 의지가 박약한 사람일 경우 피해사실과 증거가 있으면 제3자가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고 표현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표출되기도 했다. 해당 택배 차량의 번호를 공개하는 댓글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A씨를 향한 비판의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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