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도정법 운운 재건축 관련 문서는 조합측에 알아봐라 판례엔 개인정보 제외한 재건축 시행 관한 정보 공개 “개인정보 삭제하고 공개 가능…비공개시 이의심판 등의 제도 이용

마포구청 사옥.

[마포땡큐뉴스 / 김용철 기자] 마포구 재건축 지역인 아현2구역에서 현금청산자(철거민)들로 구성된 가칭 비대위측과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마포구청이 거부하거나 답변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한 조합원은 조합측에도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본지가 파악한 조합원 4명은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의 진행사항을 알기 위해 마포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원래 조합원이었다가 조합 결성 당시 조합측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구실로 조합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로 규정해 강제집행 대상자로 몰린 이들도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시사포커스>가 입수한 정보공개 청구 문서에 따르면 ▲아현2 주택 재건축 조합(서류) ▲2003년 조합설립인가 ▲2012년 법원 화해권고(서류) ▲2013년 사업시행인가(접수서류일절) ▲2016년 관리처분인가(접수서류일절) ▲조합원 명부(전부) 등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집앞에서 밤샘 집회를 하고 있는 아현2동 재건축 주민들 [사진 / 마포땡큐뉴스DB]
◆마포구청, 아현2구역 재건축 정보공개 못하나·안하나

이들은 정보공개 요청 내용과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가 있었는지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청측은 이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미루고 있다. 특히 본지가 입수한 접수증 확인 결과, 마포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조합원 원종림씨의 경우 지난 9일 접수증을 교부받은 이후 구청으로부터 아직까지 통지서 등 어떠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지난 20일 접수 처리돼 통지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마포구청 주택과 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도정법을 운운하며 정보공개에 대해 조합측에 떠밀었다. K 과장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관련 문서들이 구청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서류에 대한 책임은 조합이 지기 때문에 직접 조합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K 과장은 “기자님이 잘 아시니까 조합에다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도 늘어놨다.

정보공개 절차 관련 질문을 하자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고 팀장에게 물어보라”며 “제가(K과장)결제하는 게 하루에 수십 건 된다”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에 따르면 구청 등 공공기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 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이때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원씨의 경우 접수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지난 21일까지 13일이 소요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마포구청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말 못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관련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 이외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이같은 의혹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354)에서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자산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사록·회의자료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서류들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제외한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조합의 사업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합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례대로라면 마포구청은 조합원이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기자와 접촉한 Y 모씨는 “재건축 사업 과정 관련된 내용들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미칠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여부 통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K 조합원은 조합측에도 ▲사업승인 계획서(신청서 포함) ▲관리처분 승인서(신청서 포함) 정보공개 요청서를 이달에 보낸 상태다.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합이 도정법 제124조 1항 및 4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경우 제13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재건축 현금 청산자들이 마포대교에서 자살시도를 하다 70대 여성 3명이 마포대교 아래 강변으로 투신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개인정보 누락해 공개가능…비공개시 이의신청‧행정심판 제도 이용해야”

이와 관련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 문서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많을 수도 있어 개인정보를 삭제 누락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담당자가 검토해 또 비공개를 알릴 경우 행정소송도 갈 수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오래 걸릴 수 있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청산자들의 정보공개 요청엔 비대위측에 따르면 구청측에서 개인정보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알렸다. 일부 현금청산자는 구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격분, 마포대교에서 자살시도를 하는 등 구청과 대치중이다.

마포구청 4층 주택과에 경찰과 소방관들이 안전라인을 치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사진/ 마포땡큐뉴스DB)

◆아현2구역 조합,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지상권자 조합원 인정 문제점은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들의 조합원 박탈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는 미지분자에게 조합이 입주권을 부여한 것에 반대하면서 여태껏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아현2구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분양권이 없는 즉, 토지 소유권이 없는 주택(지상권자)만 소유한 이들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매도청구 대상자들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조합에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조합원 지위가 승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해 조합원으로 인정된자는 조합원으로 본다’는 조합정관 변경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 총회를 통해 지상권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승인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입주권 분양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9항 나목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로 나와 있다. 법대로라면 지상권자는 조합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조합원 정관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로 앞서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및 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정관 변경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고자 지상권자들을 동원한 의혹이 지금까지 불거지는 이유다.

비대위측 유 모 관계자는 “당시 사업시행인가가 8월 고시됐는데 조합원 정관 변경은 이후 총회에서 이뤄졌다”며 “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미리 인정하는 편법을 동원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재건축 현금 청산자들이 마포대교에서 자살시도 경찰과 몸싸움을 빚고 있다.사진 / 현지용 기자
◆막무가내 조합?…“조합원 지위 박탈해 현금청산자로 내몰아”

한편, 조합원 지위를 잃은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원 지위 회복을 조합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금청산자 기준을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명시하고 있다.

현금청산자들 주장에 따르면 마땅히 입주권을 받아야 함에도 미지분자 218세대(미지분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조합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조합원 자격 상실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또한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청산자들 주장에 따르면 조합측이 청문 등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 부분도 따져 봐야할 지점으로 본 기자는 조합측의 답변을 듣고자 그동안 통화를 했음에도 민감한 내용인지 “전화 끊겠다.” “회의 중이다.” “전화하지 마세요.” 등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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