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용역 시행으로 예산 절감

- 행정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마포구 김성희 구의원(사진/ 임희경 기자)
[마포땡큐뉴스 / 임희경 기자] 마포구 김성희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대책 단계별 근무지침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2019년 5월 29일부터 개선된 근무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 풍수해대책 단계별 근무지침은 휴일 및 야간 보강단계 발령 시 동 주민 센터 직원 1명 대기 후 익일 휴무함에 따라 업무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근무자의 업무 능률이 저하되며, 수당 지급으로 예산 낭비의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번 김성희 구의원의 노력으로 개선된 사항은 재해가 발생했을 시 보강 단계일 경우 항시 주민 센터 대기 1인이었지만 현재는 자택대기로 변경되었다.

1단계가 발령될 경우 전 직원의 1/4명이 근무를 했지만 현재는 3명 근무로 동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단계 발령의 경우 전 직원의 1/2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현재는 3명 근무로 바뀌었다.

더불어 수방대책 민간용역을 시행하여 기존 6개의 권역으로 나누었던 것을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16개 동인 마포구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더 철저하게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수방대책 민간용역은 1년 예산 최대 1억 안에서 집행할 수 있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비용은 직원 수당을 집행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 측면에서도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공무원의 삶의 질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보고 있어 지역 내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희 구의원은 “ 풍수해대책 단계별 근무지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포구청의 모든 부서의 과장들에게 결제를 받은 후 부구청장, 구청장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시대가 변했다. 옛 조항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조항 등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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