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로페이 잠정보류 요청에도 조례개정 단행에 갖가지 의혹 논란 예산총계주의 예외규정 ‘법’ 인정받아...제도 취지는 ‘글쎄’

마포구청이 서울시가 제로페이 운영에 문제점을 발견해 잠정 보류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례개정까지 단행하며 제로페이를 도입해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챙겼다는데 비판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DB

[마포땡큐뉴스 / 김은지 기자] 마포구청이 서울시가 제로페이 운영에 문제점을 발견해 잠정 보류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례개정까지 단행하며 제로페이를 도입해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챙겼다는데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본지가 취재한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구청에서 타구청보다 먼저 도입해 구민들이 제로페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이용 학습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평가와 교부금만이 목적이었다면 조례개정까지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창업·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대책비 교부계획 ⓒ서울시
 

◆ 서울시 ‘창업·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대책비 교부계획’ 지원사업 실시

앞서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3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창업·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대책비 교부계획’을 통해 2019년 특별교부금의 약 10%인 300억 원 내외를 창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공고됐다. 4단계 목표 점수 달성 시 사업비를 균등하는 교부방식인데 90점 이상은 20억원, 80점 이상 15억원, 70점 이상 10억원, 70점 미만 5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평가기간은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난해 12월부터 3월말까지였으나 자치구에서 요청 시 4월말 연장 및 특별대책비 추가 교부가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실적 평가기간 종료시점이 연장됐다. 사실상 3월에도 제로페이 시행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됐던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평가에는 3월말 평가지표와 4월말 평가지표가 있었으며 평가지표 내용은 생활상권 결제처 가맹실적, 민간부분 결제처 및 사용자 확대 홍보, 자치구 관리시설 결제처 가맹실적, 자치구 관리시설 결제처 가맹실적, 자치구 시설 요금할인 조례 개정, 자치구 직원 복지 포인트 50p 배정, 법인카드 제로페이 연계로 총 6가지였다.

제로페이 수납시 세입처리 문제점 ⓒ마포구청 자료
 

◆ 마포구청, ‘조례개정’ 단행으로 불거진 각종 의혹...“문제 해결했다”

해당 사업으로 마포구청은 관내 공공시설의 10% 사용료 감면 혜택을 위해 9개 조례개정을 진행했다. 해당 되는 관내 공공시설은 55개로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4곳, 나머지는 모두 민간 위탁 방식이다.

마포구청은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뜻밖에도 각종 의혹을 마주했다. 논란이 된 해당 지표는 ‘자치구 시설 요금할인 조례 개정’이다.

해당 지표는 조례개정건수를 기준하여 5건 이상 10점, 4건 이상 8점, 3건 이상 6점, 2건 이상 4점으로 배점으로 나뉜다. 애초 3월말 평가지표에서는 방침 수립 1점, 입법예고 및 조례개정 2점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었지만 4월말 평가지표에서는 입법예고 및 조례개정의 경우만 실적에 인정된다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먼저는 마포구청이 서울시가 4월 5일 제로페이에 잠정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제로페이를 도입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서울시 제로페이추진반에서 수수료 관련 협의 등이 완료될 때까지 각 자치구 제로페이 결제를 잠정 보류하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세금 수납시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탓에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돼 세입 및 세출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해서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1-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과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령 신용카드는 1000원을 입금하면 다음날까지 1000원을 구금고에 납입 후 징수를 결정해 카드수수료 10원은 월1회 별도로 세출이 진행되는 반면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 10원이 선취수수료로 제외돼 990원이 세입으로 잡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제수수료 10원이 선 공제돼 세출처리도 불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포구청은 이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잠정보류 요청을 받았으나 지난 4월 25일 제로페이 10% 감면 개정 조례를 일괄 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청은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제를 잠시 보류시켜달라는 것”이며 “대부분 민간이 위탁으로 담당하는 조례개정은 잠정보류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결제하는 내용 중 제로페이 수수료가 더 높다거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세외수입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 수수료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결제를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잠정보류 요청 내용”이라며 “이에 조례 개정은 일정대로 진행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서울시가 보류하라는 대상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 청사, 동 주민센터, 마포중앙도서관, 마포평생학습센터)이지 문화·체육·보육 시설 등 대다수의 민간 위탁시설이 아니라는 얘기다. 조례개정 목적 자체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취지였고 구민들에 혜택을 주자는 목적이었기에 입법예고 기준만 충족해도 될 것을 조례개정까지 파격 추진했다는 게 마포구청의 입장이다.

 

◆ 시행 결과 문제없었나? 교부금·법 문제없다 ‘인정’...제로페이 활성화 취지는 ‘글쎄’

조례개정의 결과 마포구청이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분석을 통해 적합한 용도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특별교부금 20억은 사용 목적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목적이 정해져있어서 전통시장 개선사업, 복지관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된다”며 “사업 목적이 맞는지 검토 후 진행되며 예산집행 사업내용은 추후 결과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포구청은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잠정 보류 요청을 했음에도 지난 5월 30일 부구청장 주재로 제로페이 회의를 개최해 자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로페이 결제를 재개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잠정보류된 사안은 구 직영 시설만 해당이 된다”며 “민원 발급수수료나 구청 대관료와 같은 부분은 회계규칙 범위 안에서 예외 규정으로 처리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즉 세입처리 문제로 잠정보류가 됐던 부분은 구 직영 시설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예산총계주의 예외 조항에 따르면 자체 대안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로페이 선취수수료부분은 지방재정법 34조 3항과 시행령 40조1항4호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해당돼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했다는 것이 마포구청 측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에도 소상공인 뿐 아니라 일반사업체나 공공시설에 제로페이를 도입해 할인혜택을 주자는 취지는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가 짚어볼 문제가 된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마포중앙도서관과 마포평생학습센터 2군데만 직접 구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50여개의 업체들은 외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된다. 즉 마포구 제로페이 도입 이후 제도 운영은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 더 많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실적은 매우 미미해 보인다. 지난 6월 26일 마포구의회에서 이민석 의원은 9개 개정 조례에 해당하는 55개 시설 중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시설은 20여개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제로페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의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시스템 연동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제로페이 시스템이 지난 6월 5일에서야 재개됐으나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 문제 등으로 활성화가 어려워 현재는 큐알코드 결제내역을 토대로 회원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방식이다. 즉 전산 시스템에 직접 적용되지 않아 일이 이중으로 되는 수고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진행돼 6개월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할 때 할인혜택은 별로 커보이지 않는다. 이번 7월 한 달만해도 약 200건 정도만 제로페이로 결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결제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마포아트센터 온라인 티켓예매 및 일부 공영 주차장 항목만 안 될 뿐이지 모든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공공시설에서 적용하는 게 아무래도 기존에 회원제로 운영되다보니 회원관리시스템에 카드나 현금 외에 제로페이는 연계가 안 돼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보류와 조례개정 부분에서 구청 직영과 민간 위탁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었지만 다시 말해 평가를 목적으로 서두르거나 했던 부분은 아니고 국가적 사업인 제로페이를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을 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진취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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