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란이 심화된 현재,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더욱 중요해

자유한국당 마포구의원 이민석

[전문]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 2020년에는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일원이다. 30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로, 그 권력과 위세는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모든 국민이 시선을 집중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자주 보도되곤 하는 기사가 있다. 그것은 행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15일에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이 출마할 예정인 지역에 선심성 혜택을 쏟아내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특정 지역과 단체를 위한 예산의 편향된 집행과 보조금의 인상, 조세감면, 불법 단속유예 등 다양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마포구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미리 집행해 민간 시장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재정신속집행'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마포구에서도 신속집행을 위해 그야말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과유불급이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를 위한 '표심몰이'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치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예리한 눈빛으로 행정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집행 실적을 채우기 급급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따라서 마포구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책임감 있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해서는 안 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는 특정 정당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는 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특정 정당과 부당하게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지킬 수 있는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SNS를 활용해 자신의 정치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많아 빈축을 사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2016년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안 제안문을 게시하는가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자신의 언행이 정치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주지하고 적절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단체장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치활동에만 치중한다면,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정치판에 휘둘려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말이 있다. 윗물이 흐리고 탁하면 아랫물도 그러하다는 의미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솔선수범해 총선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중립을 지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를 다짐한다면, 마포구는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튼실한 지방자치의 뿌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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