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본요금, 초과요금 각각 10.6%, 16.9%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 일부 위원 “더 올려야”

서울 마포구 정화조 처리를 담당하는 한 업체의 차량. 기사와는 관계 없음. ⓒ마포땡큐뉴스DB

[마포땡큐뉴스 / 임솔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올해 1월 1일부터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요금을 인상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는 서울시 권고로 인상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세수를 증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 행정기관을 견제해야 할 마포구의회 일부 의원은 인상하는 김에 조금 더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일자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을 기존 2만350원에서 2만2500원으로 2150원(10.6%) 인상했다. 초과요금은 0.1㎥당 1540원에서 1800원으로 260원(16.9%) 인상했다. 또 공휴일에 청소를 원하는 경우 7% 할증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마포구민들은 연간 총 6억7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16년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분뇨수거원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요금 및 할증비율을 구마다 통일, 지역적 특성은 초과요금에 반영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개구 정도가 조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5개구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마포구가 주민들에게 인상에 대한 사전 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을 하려면 ▲조정 계획 수립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마포구는 주민 동의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했다. 인상을 결정한 후 구정소식지인 ‘내고장마포’ 지난해 12월호에 요금이 인상된다고 짤막하게 안내했을 뿐이다.

마포구소식지 '내고장마포' 12월호에 정화조 요금이 인상된다고 나와있다. ⓒ마포구청

1차로 인상률을 결정한 물가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 외식업협회, 관련 공무원 등 7명의 위원들로 구성돼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의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쉽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구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주민들은 청소 주기가 다가와야 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전단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 구의 경우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까지 나왔지만 마포구는 주민들이 실제로 청소를 하기 전까지는 요금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마포구의회 전경. ⓒ마포땡큐뉴스DB

◆ 행정기관 견제해야하는 의회에서 “더 올려라”

정화조 청소 요금은 당초 마포구의 제안보다 인상폭이 더 커질 뻔했다. 마포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요금을 들고 지난해 10월 마포구의회 심의를 받게 됐다. 행정기관이 예산을 책정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게 되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랄만큼 대개는 예산이 삭감되기 마련인데, 이 자리에서 일부 복지도시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요금을 더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발언을 쏟아내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A위원은 초과요금 인상분(1540원→1800원)에 대해 “이거(요금) 한 번 인상하려면 굉장히 힘들다”며 “조금 힘들겠지만 조정을 해서 타 구(1900원)와 맞추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B위원도 “언덕이 많은 구들은 다 2000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구도 19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강력히 재청한다”며 “타 구에 비해 그리 높은 인상률도 아니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환경과장이 “정화조 대행사업 자체는 영리사업이 아니다.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위원들은 계속해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이 낮으니 더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지만, 환경과장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가장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구에 따르면 현재 3개 업체(정일환경주식회사, 마포환경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흥림)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구가 이들에게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33억원 정도인데, 이번 인상으로 약 6억7000만원 정도가 추가 지출되게 된다.

물론 모든 위원이 추가 인상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참석했다는 C위원은 “당시 물가대책위원 중에서 이 금액도 많다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다”며 “당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의회에서 적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니까 황당하다”고 밝혔다.

D위원은 “우리구의 경우 난지처리장이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운반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며 “2018년에 따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운반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정한 요금보다 더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의 경우 난지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난지처리장은 인근 9개구의 정화조와 6개구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마포구는 다른 구보다 난지처리장과 거리가 훨씬 가깝다. 구청소재지 기준 난지처리장과의 평균 거리는 10.5km(정화조), 7.4km(분뇨)인데 마포구는 1.9km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4곳의 하수처리장(난지, 중랑, 강남, 강서)과 인접한 구의 초과요금은 1500~1600원 선이기 때문에 더 절감하면 절감했지 인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끝에 마포구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돼 현재의 인상률이 결정됐지만,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할 의회에서 반대로 인상 주장이 나왔다는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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