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축산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의 포함되어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규정은 수십 년 전부터 농가에게 제공되었던 소득세법의 감면혜택으로써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부업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전업적 또는 기업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장을 하든지 안하고 신고하든지 모든 축산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축산업자들이 이러한 절세 혜택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축산업의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란?
농어민의 부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가 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특산물제조· 전통주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축산업 규모 이하인 경우와 기타의 농가부업 소득으로서 연간 2천만원의 소득금액까지 비과세한다.

특히, 양돈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양돈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에서 2천만원과 700두(축산업 규모이하)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규정은 사육규모와 상관없으며, 부업뿐만 아니라 전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농장도 적용받을 수 있는것이다. 또한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장하지 않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성돈을 기준으로 700두에 대한 비과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성돈의 기준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혜택을 적용받는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세무상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복식장부 기장의무가 매출액 3억원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제외하고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축산업의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등 일반적인 절세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면 상당부분의 소득세가 면제받을 수 있는 바, 가급적이면 실제 매출액을 모두 신고하고, 소득금액은 실제대로 가급적이면 많이 신고하고 소득세액은 소액만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세무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소득세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신용평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과 소득금액은 많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의 비과세 항목을 면밀히 따져 축산업자에 대한 세금감면규정등을 모두 적용하면 절세금액은 커지리라 사료된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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