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를 빈번히 보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에 한함)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 등과 연계하여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현금(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며, 세금환급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인 지급형태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달리 근로를 많이 하여 근로소득 및 일정한 사업소득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저소득 근로자등이 일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서를 접수하면 6~8월 동안 신청내용을 심사해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수령방법은 가입한 계좌를 통한 방법과 현금수령의 방법이 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총 급여액과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다. 즉,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1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가구 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해 일정 금액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는 기준 연령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득지원정책이다. 근로를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계층의 경우 근로의 유인을 잃어버리고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조금에만 의존하게 될 확률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할 유인을 줄 수 있고 이는 그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수급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곤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가에 의존하지 않은 스스로의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소득 파악의 인프라가 확대되고 세원이 투명해질 수 있다. 이러한 세원의 투명성 제고는 비단 근로장려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사회보험료 책정에도 도움이 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는 올해부터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늘어난다. 소득파악 수준, 재정여건,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사 이형우 woosmu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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