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있는 내부고발자 많을수록 우리사회 더 맑아질 것

요즘 젊은이들 말로 ‘꼰지르는’ 것, 즉 고자질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뉘앙스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조직이나 단체, 모임 등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부분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 자체는 일단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구린내 나는 썩은 곳을 쉬쉬하면서 나 몰라라 하긴 쉽다.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조직에서는 특히 더 그러하다. 관료사회나 기업조직 등에서 내부 기밀을 외부에 발설한 자는 행위 자체의 규범적 가치 판단을 떠나 불문곡직 일단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특히 유교적 가치관이 아직은 우리 사회 구성원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신념체계인 이상 부하 직원이 상사의 비리를 고발한다거나, 조직 내부의 대외비 사실을 외부에 밀고하는 것 등은 자칫 비열한 행위로 지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투명해지기 위해선 용기있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 영어의 의미는 휘파람, 또는 호각을 부는 자(者)란 뜻)가 있어야 한다.

최근 국내 한 연예기획사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됐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내부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무게를 실어가고 있어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내부고발자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어떤 사회 건 간에 진공 상태처럼 티끌하나 없다거나 증류수 같이 청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이의 심각성에 비쳐볼 때 내부 고발이 사회를 정화하는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여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한번 새겨봄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내부고발자의 제보 내용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이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부패신고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을 한 기관에 대한 처벌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처벌받은 측은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보복을 하겠다’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어 내부고발자(신고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건곤일척 모든 것을 걸고 용기 있게 고발했건만 정작 고발자들은 대접을 받기는커녕 이로 인해 시련을 겪고 사생활마저 유린되는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야 어찌 됐든 조직 내부의 부당, 불의, 부정, 부패, 불법, 비리 등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을 ‘조직에 대한 배신자’로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상존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부패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 요구 현황은 2002~2014년 2월 사이 신분보장요청 150건, 신변보호 23건, 신분공개 13건으로 총 18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중 실제 보호조치를 받은 사례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67건에 그치고 나머지 83건은 기각, 취하, 종결, 조사 중으로 처리돼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정화의 한 메커니즘으로 내부고발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장치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휘파람을 부는 사람이 많아져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해지고 정의로울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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