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불법주차 원인 차고지 제도 허술, 운전자 편의 때문...지적

▲ 주말저녁이면 마포관내에 대형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저녁이면 마포관내에 대형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구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이런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늘고 있지만 마포구청은 주말이라는 이유로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화물차들은 공무원들이 주말에 근무를하지 않는 점을 노려 관내 외곽 땅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코너에 불법주차 된 대형차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려는 야간 운전자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마포 지역의 대형차 불법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단속하고 열심히 계도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최근에도 대형차량의 불법 주차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며 “관내에 불법주차 된 대형차들 차고지가 다른 곳에 등록을 했지만 운전자들이 회사로 출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소연 한다”고 밝혔다.

결국 근본적 원인은 거주지 인근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들은 실제운전자들은 거주지와 사업장만 왔다갔다하면서 차고지는 명목상으로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데 있다. 일반 거주지 지역에 대형차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로 볼 때, 운전자들이 대형차를 가지고 거주지까지 온다면 불법주차는 필연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관에서 차고지 제도가 명목상 제도가 되지 않도록 보안 또는 개선을 하던지, 아니면 대형차 운전자들이 대형차를 사업장에 두고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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