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피해입지 않는 곳에 건립 VS 학교,양보할 만큼 했다 공방전

▲ 마포의 한 중학교가 강당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면서 위치 선정을 놓고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마포관내 한 학교가 강당 신축과 관련, 설계단계에서 위치 선정을 놓고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

중동에 위치한 A중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급식실을 포함한 체육관 시설 신축과 관련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열였다.

A중학교는 설명회에서 교육청 직원을 비롯해 인근 주민 학부모들을 초청 교육청에서 제시한 설계도를 공개하고 의견을 물었다.

A중학교는 4가지 제안 중 제1안인 학교 좌측에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좌측 건너편에는 6m 도로를 두고 인접한 빌딩이 있어 해당 빌딩 주민 및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해당 상가를 대표하는 B씨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당 및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은 환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를 재고 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해당 건물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신축을 강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1안으로 강당이 신축 될 경우 해당 건물과 불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해당빌딩 주민 및 상가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항변했다.

또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함께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조망권 박탈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1층에 급식실이 설치되면 발생하는 음식 냄새와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빙판길이 예상돼 주민 및 보행자들의 낙상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축건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 및 생계를 위협 받는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 드린다”면서 “호소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산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중학교 측은 “4월 설명회에서 다자간의 논의와 문의를 통해 제1안을 가장 많이 선호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교육청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계를 마친 것이고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며 신축건물을 실제 도면에서는 도로에서 1m를 확보 했지만 학교측에서 양보해 약 4m이상 확보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교 신축 건물 공사를 놓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교와 해당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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