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물론 차도에 플라스틱 의자 탁자 놓고 영업, 주민 불편

▲ 마포관내 한 술집이 테이블을 밖으로 내다 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연이은 초여름 날씨에 업소 외부에 테이블을 깔아두고 영업을 하는 술집이 늘어나면서,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까지 차지하며 옥외영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마포관내에서도 일부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에서 심야에 인도와 차도 일부를 탁자와 의자로 막는 이른바 불법야외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특히,이들은 행정단속이 미치지 않는 저녁시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망원동과 일부 마포관내 먹자골목 등에 부쩍 늘어난 형태는 바로 ‘ㅇㅇ포차’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주점들.

이들 주점들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안주로 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데 성공하면서 일부 주점들이 인도는 물론 심할 때는 도로에까지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술과 음식을 팔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차들의 왕래도 빈번해서 골목길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불법영업하는 탁자를 피해가는 아찔한 곡예운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망원동에서 20년 가까이 영업했다는 김모 씨는 “장사를 해도 상도의를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데 최근 문을 연 포차들이 하나 둘 가게 밖에서 불법영업을 시작하자 기존 치킨가게 등도 덩달아 가게 밖에 파라솔을 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차들도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위험한 광경을 직접 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음식점이 야외에 탁자 등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다. 판매하는 음식의 위생 상태 악화는 물론 매장 앞으로 지나다니는 보행자 및 차량과의 사고가 우려되는 까닭이다. 간접흡연과 소음에 따른 문제 역시 옥외영업을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